학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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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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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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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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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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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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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대 성범죄, 결격사유 조회
교육지원청(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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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 의뢰
교육지원청 → 소방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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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적합여부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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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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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민원인 →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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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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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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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민원인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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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민원인
설립·운영자 요건(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학력 제한 없음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등록 시 설립·운영자의 자격 조회는 교육청에서 조회
- 설립자 결격사유 발생 시 학원 등록 효력 상실
- 다만, 법인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내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의 효력 잃지 않고 계속 운영 가능
시설 기준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학원 면적의 합이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당해 건물에 학원운영자 1인 기준으로 학원 면적의 합이 500㎡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미니게임기, 전자오락실, 뽑기방, 노래방(코인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담배자동자판기, 단란유흥주점, 총포사, 가스취급소 등)가 있으면 안 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 단, 연면적(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이 1천650㎡(500평) 이상인 건물일 경우는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같은 층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은 설립이 제한됨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만 학원설립·등록이 가능함
- 지하층 원칙적으로 학원설립 불가
- 단, 다른 필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지하층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내부 복도 너비(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독서실 및 학원)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1.5m 이상
- 기타 복도 : 1.2m 이상
- 학원 필수 시설(조례 제3조 1항)
학원 필수 시설 - 구분,기준,비고 안내표
구분 |
기준 |
비고 |
화장실 |
- 대변기, 세면대 각 1개 이상, 동일 건물에 남녀화장실 설치, 손 씻는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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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남녀구분 |
채광 |
- 창문(채광)확보, 최대조도/최소조도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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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또는 실습실 각 실별 설치 |
환기 |
- 환기용 창(기계식 환기설비)을 수시로 가동,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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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
- 난방기, 냉방기 구비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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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 먹는물관리법의 규정 수질기준(냉온수기,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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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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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 관할 소방서에 문의(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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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
- 동일 건물 내의 학원 전체면적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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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 안전공사 |
- 단위시설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주출입문을 달리할 경우)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 층 최저시설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 구분,단위시설기준,일시수용인원,기타 안내표
구분 |
단위시설 기준 |
일시수용인원 |
기타 |
강의실 |
30㎡이상 135㎡이하(보통교과 종합반 : 85㎡이하) |
1㎡당 1인 이하 |
칸막이 설치 가능 |
열람실 |
60㎡이상 |
1㎡당 0.8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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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
45㎡이상 |
1.5㎡당 1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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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
학원(독서실)의 시설 규모
학원(독서실)의 시설 규모 -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강의·실습·열람실 면적, 시설·설비, 일시수용 인원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습·열람실 면적 |
시설·설비 |
일시수용 인원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입시종합 |
240㎡ 이상 |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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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1명 이하 |
입시단과 |
120㎡ 이상 |
검정고시 |
구지역 |
120㎡ 이상 |
군지역 |
60㎡ 이상 |
보습(논술 포함) |
60㎡ 이상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조례 별표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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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표3 참조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60㎡ 이상 |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
1㎡당 1명 이하 |
국제화 |
외국어 |
유․초․중․고 학생 주된 교습 대상 외국어 |
60㎡ 이상 |
예능 |
예능 |
음악 |
55㎡이상 |
- 음향기기 1대 이상
-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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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당 1명 이하(피아노학원은 5㎡당 1명 이하) |
미술 |
55㎡이상 |
- 이젤 및 화판 또는 실습용탁자(1인당 1개 이상)
- 조례 별표2 참조
|
1.5㎡당 1명 이하 |
무용 |
55㎡이상(탈의실 5㎡이상) |
- 음향기기 1대 이상
- 대형거울, 바(bar)(현대무용)
- 북(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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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유아․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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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0.8명 이하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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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표2 참조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조례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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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표2 참조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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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1명 이하(실습 : 1.5㎡당 1명 이하)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 기술 |
산업응용기술 |
이․미용 |
45㎡ 이상 |
- 공통 : 거울, 세면장, 급수시설
- 과정별 설비 및 교구
- 이용 : 이발의자 2개
- 헤어 :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미안대(거울) 5조 이상
- 피부미용 : 맛사지 침대 1개 이상
- 네일아트 과정, 메이크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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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당 1명 이하 |
식음료품(바리스타 등) |
45㎡ 이상 |
- 조리 :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오븐기 1대 이상, 급수시설
- 커피(바리스타) : 커피머신 1대 이상,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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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당 1명 이하 |
컴퓨터 |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
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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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당 1명 이하 |
산업기반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
전과정(기타 산업응용기술, 컴퓨터 계열) |
조례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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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표2 참조 |
경영ㆍ사무관리 |
주산,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리, 경매 |
45㎡ 이상 |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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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1명 이하(실습 : 1.5㎡당 1명 이하)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
60㎡ 이상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60㎡ 이상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
기예 |
기예 |
웅변, 화술 |
45㎡ 이상 |
실용음악 |
55㎡ 이상 |
- 음향기기 1대 이상
-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악기과정)
-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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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당 1명 이하 |
기타 전과정 |
조례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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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표2 참조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외 독서실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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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0.8명 이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학원, 독서실의 시설을 운영하려 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등록(변경)신청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시설 : 동일 건물 내의 학원 전체 면적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점검 실시
-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접수 (학원 신규 등록 전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을 요함)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
화장실 형태
화장실 형태 -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B형 남녀화장실(부적합),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 |
B형 남녀화장실(부적합) |
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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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설립 시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독서실"로 끝나야 함
- 관할교육지원청 내 동일명칭 금지
- ○○교실, ○○스쿨, ○○공부방, ○○아카데미, ○○센터, 국내․외의 학교․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유명인 성명 삽입 등 금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한글과 외국글자 병기 가능
- 특허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민원인 직접 확인)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인테리어 시 유의 사항
- 학원 등록 가능 면적을 반드시 확인 후 기준에 맞출 것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 설비를 하지 말 것(사무용품, 주방시설 등)
- 실은 벽(바닥~천장)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기타 유의사항
- 학원은 무상으로 교습하더라도 등록(신고) 사항임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조례 10조(05:00~24:00)에 규정. 단, 독서실은 교육장의 학생 안전귀가조치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익일 02:00까지 연장 가능
-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교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학원 원칙 1부(교육청 비치)
- 시설평면도 1부(학원시설 내부도면)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은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여권사본, 자국범죄경력조회서(번역후 공증, 대사관 발급), D-8 경우 투자확인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동일건물 내의 전체 학원 면적 570㎡ 이상일 경우)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달리할 경우에만 함께 제출) 원본
- 법인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법인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임원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