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전자민원

학원설립

  • 전자민원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 학원
  • 학원설립

신규 설립 절차

  1. 사전상담 민원인
  2. 시설확보 민원인
  3.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4.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5. 이동학대 성범죄, 결격사유 조회 교육지원청(행정정보공동이용)
  6. 소방검사 의뢰 교육지원청 → 소방서 의뢰
  7. 현장 실사 적합여부 현장확인
  8.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9. 면허세 납부 민원인 → 구청 세무과
  10. 등록증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11. 학원배상책임보험 민원인
  12. 사업자등록증 발급 민원인 → 세무서
  13. 학원 운영 민원인

설립·운영자 요건(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학력 제한 없음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등록 시 설립·운영자의 자격 조회는 교육청에서 조회
  • 설립자 결격사유 발생 시 학원 등록 효력 상실
  • 다만, 법인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내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의 효력 잃지 않고 계속 운영 가능

시설 기준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학원 면적의 합이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당해 건물에 학원운영자 1인 기준으로 학원 면적의 합이 500㎡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미니게임기, 전자오락실, 뽑기방, 노래방(코인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담배자동자판기, 단란유흥주점, 총포사, 가스취급소 등)가 있으면 안 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 단, 연면적(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이 1천650㎡(500평) 이상인 건물일 경우는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같은 층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은 설립이 제한됨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만 학원설립·등록이 가능함
  • 지하층 원칙적으로 학원설립 불가
    • 단, 다른 필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지하층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내부 복도 너비(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독서실 및 학원)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1.5m 이상
    • 기타 복도 : 1.2m 이상
  • 학원 필수 시설(조례 제3조 1항)
    학원 필수 시설 - 구분,기준,비고 안내표
    구분 기준 비고
    화장실
    • 대변기, 세면대 각 1개 이상, 동일 건물에 남녀화장실 설치, 손 씻는 시설 등
    출입구 남녀구분
    채광
    • 창문(채광)확보, 최대조도/최소조도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것
    강의실 또는 실습실 각 실별 설치
    환기
    • 환기용 창(기계식 환기설비)을 수시로 가동,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할 것
    실내온도
    • 난방기, 냉방기 구비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급수시설
    • 먹는물관리법의 규정 수질기준(냉온수기, 정수기)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소방시설
    • 관할 소방서에 문의(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유무)
    전기안전점검
    • 동일 건물 내의 학원 전체면적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 안전공사
  • 단위시설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주출입문을 달리할 경우)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 층 최저시설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 구분,단위시설기준,일시수용인원,기타 안내표
      구분 단위시설 기준 일시수용인원 기타
      강의실 30㎡이상 135㎡이하(보통교과 종합반 : 85㎡이하) 1㎡당 1인 이하 칸막이 설치 가능
      열람실 60㎡이상 1㎡당 0.8인 이하
      실험·실습실 45㎡이상 1.5㎡당 1명 이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

학원(독서실)의 시설 규모

학원(독서실)의 시설 규모 -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강의·실습·열람실 면적, 시설·설비, 일시수용 인원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습·열람실 면적 시설·설비 일시수용 인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 입시종합 240㎡ 이상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1㎡당 1명 이하
입시단과 120㎡ 이상
검정고시 구지역 120㎡ 이상
군지역 60㎡ 이상
보습(논술 포함)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조례 별표3 참조
  • 조례 별표3 참조
조례 별표3 참조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60㎡ 이상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1㎡당 1명 이하
국제화 외국어 유․초․중․고 학생 주된 교습 대상 외국어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55㎡이상
  • 음향기기 1대 이상
  •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1.5㎡당 1명 이하(피아노학원은 5㎡당 1명 이하)
미술 55㎡이상
  • 이젤 및 화판 또는 실습용탁자(1인당 1개 이상)
  • 조례 별표2 참조
1.5㎡당 1명 이하
무용 55㎡이상(탈의실 5㎡이상)
  • 음향기기 1대 이상
  • 대형거울, 바(bar)(현대무용)
  • 북(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독서실 유아․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
  • 열람대 1인당 1대
1㎡당 0.8명 이하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45㎡ 이상
  • 컴퓨터 1대 이상
조례 별표2 참조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조례 별표2 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조례 별표2 참조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 조례 별표2 참조
1㎡당 1명 이하(실습 : 1.5㎡당 1명 이하)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용기술 이․미용 45㎡ 이상
  • 공통 : 거울, 세면장, 급수시설
  • 과정별 설비 및 교구
    • 이용 : 이발의자 2개
    • 헤어 :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미안대(거울) 5조 이상
    • 피부미용 : 맛사지 침대 1개 이상
    • 네일아트 과정, 메이크업 과정
15㎡당 1명 이하
식음료품(바리스타 등) 45㎡ 이상
  • 조리 :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오븐기 1대 이상, 급수시설
  • 커피(바리스타) : 커피머신 1대 이상,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1.5㎡당 1명 이하
컴퓨터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45㎡ 이상
  • 컴퓨터 1대 이상
1.5㎡당 1명 이하
산업기반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기타 산업응용기술, 컴퓨터 계열) 조례 별표2 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조례 별표2 참조
경영ㆍ사무관리 주산,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리, 경매 45㎡ 이상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1㎡당 1명 이하(실습 : 1.5㎡당 1명 이하)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예 기예 웅변, 화술 45㎡ 이상
실용음악 55㎡ 이상
  • 음향기기 1대 이상
  •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악기과정)
  •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1.5㎡당 1명 이하
기타 전과정 조례 별표2 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조례 별표2 참조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외 독서실 60㎡ 이상
  •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
  • 열람대 1인당 1대
1㎡당 0.8명 이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학원, 독서실의 시설을 운영하려 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등록(변경)신청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시설 : 동일 건물 내의 학원 전체 면적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점검 실시
  •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접수 (학원 신규 등록 전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을 요함)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

화장실 형태

화장실 형태 -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B형 남녀화장실(부적합),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 B형 남녀화장실(부적합) 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 - 남,여 화장실 각각의 출입문,세면대,대변기 B형 남녀화장실(부적합) - 출입문1, 세면대1, 대변기2 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 남,여 화장실 각각의 출입문,대변기, 세면대 공용

학원(독서실)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설립 시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독서실"로 끝나야 함

  • 관할교육지원청 내 동일명칭 금지
  • ○○교실, ○○스쿨, ○○공부방, ○○아카데미, ○○센터, 국내․외의 학교․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유명인 성명 삽입 등 금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한글과 외국글자 병기 가능
  • 특허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민원인 직접 확인)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인테리어 시 유의 사항

  • 학원 등록 가능 면적을 반드시 확인 후 기준에 맞출 것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 설비를 하지 말 것(사무용품, 주방시설 등)
  • 실은 벽(바닥~천장)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기타 유의사항

  • 학원은 무상으로 교습하더라도 등록(신고) 사항임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조례 10조(05:00~24:00)에 규정. 단, 독서실은 교육장의 학생 안전귀가조치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익일 02:00까지 연장 가능
  •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교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학원 원칙 1부(교육청 비치)
  • 시설평면도 1부(학원시설 내부도면)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은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여권사본, 자국범죄경력조회서(번역후 공증, 대사관 발급), D-8 경우 투자확인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동일건물 내의 전체 학원 면적 570㎡ 이상일 경우)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달리할 경우에만 함께 제출) 원본
    • 법인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법인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임원의 신분증 사본
(4423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대표전화 : 052 - 219 - 5615 / 팩스 052 - 219 -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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