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온라인 전학 절차
구비서류는 없음(주민등록등본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열람)
구비서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 목록 참고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학생이름으로 발급을 하여야 함
구 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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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주소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 |||
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 O | X | X | X | X | 인터넷 신청 가능 | |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 이전 | 부 또는 모 사망 | O | O | X | X | X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시 학생제적등본 |
부모가 이혼 (단독친권자일 경우) | O | O | O | X | X | ||
부모가 이혼 (공동친권자 중 1인 또는 비친권자인 경우)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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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 O | O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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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별거 | O | O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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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또는 직장 | O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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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외 | |
주거 관련 | O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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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 O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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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외 | |
교도소 수감 | O | O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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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련 및 신용 | O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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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 | O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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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 08. 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라는 뜻 으로 목록탑재여부에 따라 학력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목록에 탑재된 학교의 국내학력 인정여부는 국내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첨부 제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구분없이 1개의 문건으로 된 경우도 인정함(목록에 탑재된 학교의 국내학력 인정여부는 국내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
학생정보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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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북교육지원청 큐알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