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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

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 이미지 | 아래 안내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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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또래 활동, 체육ㆍ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 관계회복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
  •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 지도
    • 가해학생 선도
    • 주변학생 교육
    • 재발방지 노력
  1. 초기대응
    • 인지ㆍ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 신고접수
      • 신고접수 대장기록
      • 학교장보고
      •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 교육청 보고
    • 초기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2. 사안조사
    • 긴급조치(필요시)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 선도
    • 사안조사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사안보고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4. 요건충족/동의시 → 학교장 자체해결
  5.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시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ㆍ의결
        • 분쟁조정
      •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해ㆍ가해학생 서면통보
    • 조치 이행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조치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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